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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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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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