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등 지원
제10조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등 지원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10조(창업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