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8조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바둑 진흥법」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