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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회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회의)

심의회의 회의

제9조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과 급여 청구인,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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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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