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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2조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① 인사혁신처장[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은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그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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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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