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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제5조의3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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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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