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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4조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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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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