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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제3조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에게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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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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