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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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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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