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8조–제39조의4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권한의 위임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39조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