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