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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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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4조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의 보호

제25조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25조의2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26조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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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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