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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제3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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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제27조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8조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징금의 산정 등

제29조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30조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⑦ 삭제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1조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 사실의 공표

제32조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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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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