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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37조의3–제37조의1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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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3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의 요청

제37조의4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 2. 지방자치단체 3.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족 4. 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 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ㆍ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갱신을 신청하는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7조의6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7조의7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8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가산금

제37조의9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의신청

제37조의10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의11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1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제2호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찰요구 등

제37조의12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37조의13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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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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