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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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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제7조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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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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