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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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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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