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5조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