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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2조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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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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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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