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제9조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