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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3조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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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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