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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제37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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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4조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ㆍ검사 분야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조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포상금

제37조의2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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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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