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조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신고ㆍ변경신고 및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