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