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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사실의 공표

제32조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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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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