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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8조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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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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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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