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1조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