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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진찰요구 등

제37조의12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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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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