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9조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2의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연장 여부의 통지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 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 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