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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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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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