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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자 3. 제24조(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제2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받은 자 7. 제4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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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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