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의 병과
제61조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