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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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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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