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ㆍ융자
제10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의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전문투자회사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의 방법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수소사업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수소전문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