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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25조의9–제25조의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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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5조의9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25조의10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1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5조의12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5조의13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급사업

제25조의14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5조의15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정상의 조치 등

제25조의16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5조의17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수

제25조의18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19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20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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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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