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관리규정
제41조(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자
제42조(안전관리자)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수소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는 아니 되며, 수소용품의 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수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제46조(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상세기준
제48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3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소용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