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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7조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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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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