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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제6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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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③ 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61조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2조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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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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