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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③ 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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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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