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소의 날
제31조의2(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