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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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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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