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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제5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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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0조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및 표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가입

제51조

제51조(보험가입)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행위

제52조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3조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55조

제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 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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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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