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55조
제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