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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지행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52조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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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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