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경제위원회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의 실시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