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7조의2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