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 등의 특성과 수소경제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료전지 설치 등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발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수소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가스는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