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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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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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