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0조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