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3조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