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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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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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