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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안전교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안전교육)

안전교육

제46조

제46조(안전교육)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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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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